실업급여의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.
간단하지만 꼭 알면 유용하겠죠?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란 ?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서
실업기간의 생계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. 실업기간에 생계까지 신경쓰다보면 재취업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?
[고용보험법 제 2조 제3호]
'실업' 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.
실업급여 조건
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
구분 | 내용 | 비고 |
1 |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 | |
2 |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| |
3 |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| |
4 |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|
위 4번에 해당하는 비자발적인 사유의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ⓐ 퇴사 1년 전 2개월 내 임금체불, 근로조건 하양, 최저임금 미달
ⓑ 차별 대우 (신체, 장애, 종교, 성별)
ⓒ 성폭력, 성희롱 등 성범죄
ⓓ 폐업, 도산, 대량 감원,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
ⓔ 인원 감축으로 인한 희망퇴직의 경우
ⓕ 사업장 이동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
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자격여부 판단 모의테스트
고용보험 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
모의 테스트 페이지가 있어 쉽게 가능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위 조건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면 아래 페이지 직접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실업급여 지급액
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 한 뒤에 구직 활동을 증면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.
실업급여는 22년 기준 최대 상한액은 66,000원이며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됩니다.
또한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그래서 결론적으로 퇴사 당일 ,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구직급여 지급액 = 퇴직 전 평균급여 60% 소정급여일수
(이직일 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% x 소정급여 일수)
마찬가지로 역시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모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내용은 모의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ⓐ 구직 등록 (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)
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구직활동한 내역이 있어야합니다.
워크넷(www.work.go.kr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.
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 (단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함)
ⓒ 수급 자격인정 신청하기
수급 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인정되면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.
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,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수급자격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, 심사/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내에 청구해야합니다.
ⓓ 구직 급여 신청
ⓔ 구직 활동 → 구직급여 지급
ⓕ 구직급여 지급 만료
ⓖ 구직급여 연장 지급
그 밖에 여러가지 문의사항들에 대해 간단하게만 정리해보겠습니다.
Q1 :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는 경우?
A1 : 실업급여가 중단되며 전액반환 뿐 아니라 2배 추가 징수,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2 :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한다면 ?
A2 :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 1/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습니다.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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